LG전자 판결 대법서 뒤집혀

1심과 2심은 모두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앞서 LG전자는 AMD와 특허 기술 침해 분쟁을 벌이다 2017년 소송을 종료하고 LG전자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MD와 그 자회사인 캐나다 법인 ATI가 보유한 12개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LG전자가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사용료는 9700만 달러(당시 한화 1095억2000만 원)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000만 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이후 LG전자는 2018년 3월 AMD 및 자회사의 12개 특허권이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등록 특허권인 만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를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같은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특허권 사용권 판단 핵심은 특허 기술의 실질적 사용 장소라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