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EEPA 부과, 대통령 권한 아닌 의회 권한”…트럼프 “매우 실망…더 강력한 수단과 방법 있어”

지난 1, 2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 3명은 '합법'으로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즉,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이며, 상호관세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교역과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면서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도 높은 관세를 적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심지어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연방대법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다, '위법' 결정을 내린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이들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뒤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최장 150일(의회 차원의 연장 가능)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플랜B'를 가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 중이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