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부사장 앉혔더니 약점 이용해 다 빼앗아” vs “근거 없는 억지 주장,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A 사 부사장 C 씨 등은 2010년 말 센터원 빌딩 완공 무렵부터 자신들 지분을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C 씨 등은 회장 B 씨가 자신들 요구에 응하지 않자 B 씨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B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고소도 단행했다. 결국 B 씨는 C 씨 등과 합의했다. B 씨는 C 씨 등에게 현금 140억 원을 지급하고 A 사 핵심 계열사 D 사 경영권을 넘겼다. C 씨 등은 B 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했다.
회장 B 씨는 당시 공포심과 배신감을 극심하게 느껴 정상적 판단을 못 하고 합의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B 씨는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다가 2010년 3월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2011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합의가 체결된 2011년 6월엔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회장 B 씨 고소대리인은 의견서에서 “부사장 C 씨는 B 씨에게 총 250억 원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 불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심에 제출했던 처벌불원서를 철회하며, B 씨를 추가 횡령 혐의로 고소해 재구속시키겠다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B 씨를 극심한 공포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 씨는 B 씨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2011년 4월 고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C 씨는 B 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 철회 의사도 밝혔다. 합의 이후 B 씨가 C 씨 등에게 140억 원을 지급하고 계열사 D 사 경영권을 넘겨주자 C 씨는 B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했다.
C 씨의 이 같은 행적은 B 씨 항소심 판결문에도 담겼다. 판결문에는 “C 씨는 원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했다가 원심 판결 후 B 씨와 분쟁이 생기자 당심에 이르러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종전 입장과 달리 진술했다. 당심에서 진술 이후 다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믿기 어렵다”고 판시됐다.

B 씨 고소대리인은 의견서에서 “C 씨는 사업에 실질적 기여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직원으로 급여를 받아왔을 뿐 14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알짜 계열사 경영권을 요구할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다”며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오직 B 씨를 협박할 명목으로 명의신탁 주식 소유권이라는 허위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을 강탈했다”고 강조했다.
A 사 임원들도 회장 B 씨 주장을 거들었다. A 사 임원이었던 E 씨는 사실확인서에서 “부사장 C 씨는 A 사 설립 시 주금(주식에 대해 출자하는 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센터원 개발 골격을 이루는 초기 자금 조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C 씨 지분은 실질적으로 B 씨 지분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 씨는 또 “C 씨는 2011년 초부터 일부 임직원과 결탁해 회사 회계문서를 확보하고 주주총회 방해, 경영권 흔들기 등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이어갔다”며 “C 씨가 요구했던 금액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C 씨는 회사 비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A 사 임원이었던 F 씨는 사실확인서에서 “2011년 초 회장 B 씨가 재판으로 힘들어하던 시기 부사장 C 씨와 측근들이 B 씨 재판을 거론하며 ‘재구속시키겠다’ ‘감옥 보낸다’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 C 씨는 뒤에서 회사를 통째로 삼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사장 C 씨는 A 사 핵심 계열사 D 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서울 종로 오피스 빌딩 ‘센트로폴리스’ 개발 사업 시행, 서울 광화문 호텔 ‘포시즌스’ 개발 대행 등을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했다.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 가격은 1조 1200억 원에 달했다.
C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현재 서울 중구 서소문동 중앙일보 빌딩 재개발 등을 하고 있다. A 사 회장 B 씨는 종로 센트로폴리스 개발 등 C 씨가 자랑하는 성과는 C 씨가 D 사 경영권을 가져가기 전부터 자신이 준비했던 사업이었다는 입장이다.
C 씨 측은 “본 사안 사실관계는 B 씨 주장과 전혀 다르다”며 “B 씨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무고 고소를 비롯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월 25일 밝혔다.
C 씨 측은 “본 사안은 약 15년 전 A 사 주주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것”이라며 “쌍방이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민사 소송 재판장이 ‘상호 합의해 조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강하게 권고해 쌍방이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합의서와 함께 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C 씨 측은 B 씨 주장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C 씨 측은 “현재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