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30년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사진=이종현 기자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9세를 시작, 1년마다 1살 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 13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 거주 아동은 1만 원, 인구감소 특별 지역 거주 아동은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에서는 월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에서는 월 1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양육 지원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