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허락 없이 영상 제작…4800만 원 배상하라”…업체 측 ‘30% 배상’ 요구는 기각, 유튜버 ‘상고’

A 씨는 2014년부터 신촌과 홍대를 비롯, 인파가 몰리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이들에게 상금을 주는 콘텐츠를 진행했다.
일반인들의 놀라운 노래 실력으로 인기를 끈 '거리노래방' 영상들은 조회 수가 최대 18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A 씨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TJ미디어 반주기를 사용한 6년간의 동영상 855개를 전부 삭제했다.
A 씨와 TJ미디어 간 반주기 이용료 협상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고, 2025년 4월 1심 재판부는 "A 씨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 없이 반주기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TJ미디어에 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1심 배상액인 4000만여 원보다 소폭 늘어난 금액이다.
법원은 A 씨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봤으며, 이 가운데 TJ미디어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 수익은 약 13억 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해명 영상에서 "40억 원은 플랫폼 수수료 공제 전 매출이며, 유튜브가 약 45%를 선공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저작권료는 약 3% 수준인데 업체(TJ미디어)가 2차 저작인접권 명목으로 30%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수익이 반주 음원뿐 아니라 A 씨의 기획, 진행, 출연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며 업체 측이 주장한 30%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통상적인 음악 저작권 기준을 적용해 약 3%만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광고 수익이 반영돼 배상액이 소폭 증가했다.
A 씨 측은 반주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명확한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 측은 "반주 음원은 원곡 파일을 단순 복제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음반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반주 음원 역시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대상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A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