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임 명령 통보에 참석자 6명 전원 찬성 의결…“CCTV 열람 방해” 주장 피해자 측, 추가 고소장 접수

앞서 이사회는 지난 2월 인천시로부터 김 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고 그를 업무 배제시켰으나, 그동안 법인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돼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김 씨 해임에 따라 이사 1명을 법인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7일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3월 4일 색동원 사태 최초 피해자 A 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김 씨와 행정국장 B 씨, 서비스지원과장 C 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2025년 2월 초 김 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A 씨의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으나, 김 씨를 비롯한 시설 종사자 일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보호자의 CC(폐쇄회로)TV 열람 요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설 측은 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로 A 씨를 병원에 데려가 두부 봉합 수술을 진행했으며, 보호자 측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영 변호사에 따르면 A 씨 보호자는 사고 경위를 물었으나, 시설 측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또 C 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것이 맞다"면서도 "솔직히 (CCTV를 보여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추후 운영 규정상 CCTV 관리책임자와 접근권자가 B 씨와 C 씨였음을 확인한 뒤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CCTV 열람을 방해하려 했다고 결론짓고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CCTV는 부하 직원들이 관리해왔다"는 취지로 발언해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