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피해자만 ‘14명’ 경찰, 수사 이어갈 계획…시설 폐쇄·임원 해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이날 송치된 사건 피해자 6명에 더해 추가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2008년 시설 개소 이후 색동원에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관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가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색동원 법인 대표이사인 김 씨의 해임 절차도 이뤄진다. 김 씨는 색동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수사 종료 시점까지 업무 배제된 상태지만 여전히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색동원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김 씨에 대한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오는 3월 4일 이사회에서 김 씨 해임안과 임원 선출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