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 컨펌 받아라, 일단 기간 연장하라” 지침…수원시 “통일성 필요했다”

청구내용은 ‘채용과정의 특혜 의혹 및 특정 보직의 발탁 승진 적절성 검증’이었다. 청구인은 “수원시 산하기관의 인력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려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채용의 공고문과 단계별 배점 기준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명단, 최종 합격 결정 결재 문서 등 자료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무 직군 및 주요 기관장 선임 절차의 적법성 검토를 위해 주요 임원 선임 관련 공고문과 지원자 접수 현황, 후보자별 인사검증 보고서,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특정 보직에 대한 지정 및 승진 인사 발령 근거 자료와 고위직 임용과 보직 경로의 특이사항 내용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인사·채용 관련 민원·진정 접수 대장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주의·권고 등 행정조치 명령 공문 및 이행결과 확인서 내용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에서는 정보공개가 청구된 각 산하기관에 “답변 등록하기 전에 꼭 시의 ‘컨펌(승인)’을 받아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진다. 이어 수원시는 10일의 답변 마감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답변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다가 결국 산하기관에 “일단 기간을 연장하라”고 하달했다고 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수원시에서는 시의원 가족이 수원시 공직유관단체에 들어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이재준 시장 측근 자녀의 수원시 산하기관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수원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취지도 몰랐고, ‘컨펌’을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시가 담당하는 내용도 있는 만큼 답변에 통일성을 기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 산하기관에 들어온 정보공개청구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이번 건도 처음에는 각 기관으로 이송했다”며 “그런데 각 기관별로 청구 자료가 방대하고 내용이 같았다. 통합채용의 경우 수원시가 관여하는 등 다중으로 얽혀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있었다. 시청 내에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팀에서 답변 내용을 챙기고 입장을 정리해 통합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송 후 며칠 지났기 때문에 다시 시로 가지고 오면 처리기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담당 과에서 내용을 알아서 통일되게 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요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수원시는 정보공개청구에 일괄적으로 답변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