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농어민의 경우, 40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중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가 대상이다. 환경농어민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민은 오는 4월 15일까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자격 기준과 신청 서식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환경 보전과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