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개정사항 종합 가이드 제공…선주·조선소 적기 이행 지원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LPG 운반선은 약 2,600척이며, 신조 발주 선박도 650여 척에 달해, 이번 개정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채택 이후 발효까지 준비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해, 사전 준비 없이는 설계 변경이나 기자재 확보 과정에서 선박 건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IMO 관행과 달리 적용 시점을 ‘건조계약일’이 아닌 선박 건조에 본격 착수하는 ‘용골거치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 계약에 따라 동일한 설계로 여러 척을 연이어 건조하는 시리즈 선박 내에서도 건조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업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에 KR은 이번 IGC Code 개정안을 분석해 총 9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와 설계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술정보를 개정 발간했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사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개정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KR은 조선업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 가운데 해석상 혼선이 예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IMO 제출문서 4건을 마련했다. 해당 문서는 해양수산부와 파나마 해사청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논의를 위해 제출됐다.
이와 함께 국내 조선업계의 설계 변경 및 공정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KR은 국제조선연합회(ASEF, Active Shipbuilding Experts' Federation) 및 파나마 해사청과 협력해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기존의 용골거치일에서 건조계약일 기준으로 수정하는 제안서도 제출했다.
KR 김경복 부사장은 “KR은 해양수산부, 타국 해사청 및 관련 산업계들과 긴밀히 협력해 IMO 논의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사업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