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은 의혹 규명 위해 수사 기간 30일 연장 추진…국민의힘 “한시적 특검 사실상 상설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7월) 24일까지인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다음 달(8월) 23일까지 늘어난다. 파견 공무원 정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고,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된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추가 연장과 공소 유지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관련 개정안이 이미 지난 3월 발의돼 4월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한인 이달 24일 이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을 법 개정을 통해 더 늘리는 것은 특검의 한시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합치면 추가 연장 시 총 690일이 된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운용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지난해 6월 출범한 3대 특검에 내란 특검 100억 3000만 원, 김건희 특검 106억 4000만 원, 해병 특검 68억 원, 여기에 2차 특검 예산으로 97억 9000만 원까지 추가로 투입돼 다 합치면 무려 370억 원”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억 원 안팎의 혈세가 특검에 투입된 셈인데 그만한 값어치는 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이 남아 있다”며 “기존 특검이 종결하지 못한 잔여 시간은 이미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난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새롭게 증거와 관련자를 찾아야 하는 수사이기에 새로이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 검토 보고서’ 에 따르면 5월 19일 기준 수사 사건은 89건, 피의자 입건은 224건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152건을 청구해 102건을 발부받았다. 당시 기소 건은 없었다.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 사건 처분을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피의자 입건은 계속됐다. 7월 15일까지 특검 발표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5월 19일 이후 추가 입건이 확인된 피의자 입건은 최소 17건이다. 특검은 이날 지난해 한미연합연습 기간 진행된 합동수사본부 훈련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5월 19일 집계 이후 공개된 추가 입건을 단순 합산하면 종합특검의 입건 규모는 최소 241건이다. 다만 동일인이 다른 사건과 혐의로 중복 입건된 수치다.
첫 기소는 출범 104일 만인 6월 9일 나왔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7월 2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차장·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처장을 구속기소했다. 15일 기준 종합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관저 이전 의혹 사건 4명과 합참 수뇌부 내란 가담 의혹 사건 4명 등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상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들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유병호 감사위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지만, 강호필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나머지 피의자 4명은 현재 영장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를 앞두고 있다. 종합특검은 추가 수사 기간 30일이 부여되면 김건희 여사와 전직 검찰·정치권 인사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사건 처분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약 140일에 이르는 수사 기간 동안 최소 241건을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기소한 피고인은 8명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추가 연장보다는 수사 종료 후 남은 사건을 정규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특정 사건을 단기간에 수사하는 임시기구인 만큼 수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 취지”라며 “수사 대상이 기존 특검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치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 재연장보다 남은 사건을 정규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