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적법 절차 거쳐”…본인 사건 관련 자료 접근 제한 여부는 직접 밝히지 않아

성남시가 11일 ‘일요신문i’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재임용 과정이 아닌 지난 3월 의원면직 단계에는 관여했다. 시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각 기관에 관련 사항을 조회했다”며 “회신 결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도 징계사유와 퇴직 제한 여부를 검토해 A 씨의 사안이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수사기관에 징계사유와 수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수사 중인 비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라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성남시는 이번 답변서에서 7일 입장문에는 없던 재임용 심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통관 선발시험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으며, A 씨를 과거 직접 지휘·감독했던 상급자가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역시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 씨가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 관련 자료나 수사기관 제출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별도의 업무배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는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2025년 12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2026년 2월 수사기관의 피조사가 완료됐다”고만 답했다. 현재 소통관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