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파밍 합동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3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파밍 수법의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파밍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안 아무개 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아무개 씨(3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 광고를 열거나 음란물사이트에서 음란물은 내려받을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하도록 유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700만 원, 현금카드 31개, 대포폰 5대, 대포통장 100여 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안 아무개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장 아무개 씨(21) 등 18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파밍'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자신들의 계좌에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악성코드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며, 이 사이트에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팝업 창을 띄워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 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 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파밍 등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기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