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또다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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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DB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까지의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31억4000만 원, KT 16억 1000만 원, LG유플러스(U+) 5억 6000만 원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였고 업체별로는 SKT 49.2%, KT 48.1%, LGU+ 45.3%였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로 나타났는데 업체별로 보면 SKT가 60.4%로 가장 높으며 KT 56.4%, LGU+ 43.3% 순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을 2배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청와대가 전날 이통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방통위의 이러한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