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법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으면 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군은 인구 5만 4000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76.8%이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훌쩍 넘어서 자격요건을 갖췄다.
이밖에 정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도 처리한다.
또한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노동위에 분쟁 사건에 대한 알선을 신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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