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매각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1심고 같은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 회장은 이날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