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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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매각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1심고 같은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 회장은 이날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