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치권의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재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年功)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실업에 따른 세대간 일자리 갈등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열린 전경련 회장단 모임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평균 임금은 1년 미만 신입직원 대비 2배가 넘는다. 이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120∼130% 수준인 데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생산성은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34세 이하 근로자 대비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그만큼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개 가운데 60세 이상 정년제를 채택한 곳이 439개(23.3%)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현재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 기업은 현대중공업, 홈플러스, GS칼텍스, 대우조선해양 등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만큼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제계는 인사 적체에 따른 인사관리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업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매년 3∼4%의 신규 채용으로 내부 노하우와 기술을 선순환 시켜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근로자 퇴출을 통한 인력 순환이 단절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자연스레 청년층 일자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 비중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실제로 경총이 작년 5월에 실시한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기업 54.4%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