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업 ‘틈새’를 파헤쳐라
창업에 앞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최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발표한 <해외 신사업 아이템>이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나 이미 검증된 사업 아이템 몇 가지를 지난주에 이어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다.
▶▶예측불허 레스토랑
미국 뉴욕의 ‘모모후쿠 고’(Momofuku Ko)는 늘 똑같은 방식의 식사에 질린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예측불허 식당’이다.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식사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주방 옆 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최후의 12명’에 뽑혔는지는 일주일 전에야 알 수 있다.
이 식당에서 가장 예측불허인 것은 바로 자신 앞에 놓일 음식이다. 무엇을 먹게 될지는 주방장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단 메뉴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더라도 질릴 염려는 없다고 한다. 만약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저 운이 나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예약과정에서 신용카드로 돈을 냈기 때문이다. 대신 이곳에서는 주방장이 음식을 직접 손님에게 서빙하고 코트까지 받아주며 와인을 추천하는 등의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될까?
다른 곳에는 없는 데다 특정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연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문화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편안한 공간에서’라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대중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예측불허 음식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경쟁력 있는 음식 맛, 차별화된 종업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우징 코스메틱 서비스
안락하고 깨끗한 집을 원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청소를 못하거나 정리를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 함부르크의 ‘본코스메틱’(Wohnkosmetik)은 집을 정리할 시간도, 아이디어도 없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집안 청소와 효율적인 인테리어를 대행하는 ‘하우징 코스메틱’(Housing-Cosmetics)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의 노하우는 청소와 정리, 재배치, 상담 같은 간단한 것에 있는데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해내는지 방법만 익힌다면 값비싼 투자를 하지 않아도 멋지게 실내를 장식할 수 있다고 한다. 고객은 개인뿐만 아니라 병원 숙박업소 상점 등 다양한 편이라고. 운영자는 일급으로 300유로(6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될까?
이 아이템은 일반 인테리어 서비스와 확실하게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며 가장 큰 장점은 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고 무점포로 재테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내디자인 코디네이터 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감각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과다경쟁으로 많은 인테리어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로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재나 공사비용을 최소화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견인용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은 바로 견인차다. 그러나 도로가 꽉 막혀 있다면 견인차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스웨덴의 ‘커밍 스루’(Coming Through)는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견인수단으로 견인용 오토바이를 개발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설치된 165㎏의 견인장치는 리모컨으로 간단히 작동되며 견인기사가 혼자서도 충분히 오토바이와 차량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장치를 견인하려는 차량의 앞부분에 고정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 오토바이가 견인할 수 있는 최대 무게는 12인승 승합차 무게에 해당하는 2.5t이고, 중형차량 견인시 안전 운행 속도는 시속 30㎞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될까?
우리나라의 좁은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견인용 오토바이가 도입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견인차량으로 오토바이는 허가가 나 있지 않다. 사업의 타당성은 둘째 치고 법적 제도적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를 예비창업자 개인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곧바로 들여올 수 있는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듯하다.
자료제공·도움말=이은경 소상공인진흥원 연구원,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소장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