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전 법무장관(62)이 퇴직후 오리온그룹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검찰이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58)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할 당시 수사지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 8월에 퇴임한 뒤 1년 만인 2012년 8월에 오리온그룹 고문으로 영입됐다.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전에 퇴임해 취업제한법 위반은 피했다. 하지만 이 전장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오리온그룹이 왜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의 최고 수사지휘자를 퇴직 후 곧바로 영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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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리온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8월 이 전장관을 상근고문으로 영입했으며 현재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장관 임명 전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중앙수사부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특수와 공안 등 검찰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했고 법무부 차관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명박 정부때 법무무 장관으로 다시 복귀했다.
이 전장관은 담 회장이 자신이 지휘했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뒤 오리온그룹에 취업했다. 이 전장관이 영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부터 3개월여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리온그룹에 대한 또 다른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법조계 인사들은 이 전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오리온그룹에 영입됐다 하더라도 당시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처신'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