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A(3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지난 14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B(40)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온라인 사회팀}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에 막혀 진입 실패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