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남학생에게도 '육아휴학'을 허용한다.
서울대는 육아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남녀 학생을 위해 이번 학기 부터 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해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최장 1년까지 자녀 육아를 이유로 한 휴학을 가능하게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는 출산과 임신 등의 이유로 그동안 여학생에게만 육아휴학이 가능했던 휴학 관련 지침에 '육아'를 넣어 이번 학기부터 남학생에게 육아휴학 제도를 확대했다.
남학생의 경우 육아휴학은 최장 1년까지, 여학생의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최장 3년까지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학'은 일반 휴학 학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휴학의 연한은 최대 학부 3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 이를 덜어주고자 교육적 차원에서 '육아휴학'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