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교사와 여제자의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 하에 이뤄진 성관계에 대해 법원은 단호히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됐다.
23일 춘천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13세 여자 초등학생 제자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 아무개(30)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또한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
재판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항변한 강 씨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강 씨는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 아동인 여제자에게 음란 동영상까지 보여 주며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2월 구속됐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16세의 여고생이 된 과거 제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