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갑의 횡포’… 폐업 권유 소문도
크라운베이커리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2010년 6월부터 시작됐다. 본사 측에서 케이크와 선물류 주문 마감 시간을 전일 오후 10시에서 전일 낮 12시로, 10시간 앞당겼는데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바뀐 시스템으로 점주들은 불만이 폭주했다. 한 가맹점주의 말이다.
“케이크가 주로 판매되는 시간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때문에 밤 9시~10시 사이 케이크 판매상황과 재고 현황에 맞춰 주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문 마감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재고관리는 물론 판매수량을 예측해서 주문하는 상황이 됐다. 점주들은 재고로 인한 반품 손실을 우려해 주문을 소극적으로 하게 됐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케이크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이 더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매출도 떨어지고 있다.”
점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본사는 1년 뒤인 2011년 6월, 생크림 케이크에 한해 주문시간을 다시 오후 5시로 연장했다. 그런데 2012년 1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타올랐다. 이번에는 본사가 50%를 보상해주던 반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나선 것. 그게 끝이 아니었다. 2월에는 물류비용 부담으로 일요일 배송 중지를, 1년 뒤인 2013년 2월에는 각종 상품권과 신용카드 보너스포인트 제휴를 종료했다.
크라운베이커리의 다른 가맹점주는 “크라운베이커리가 솔직히 지금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신제품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재료값을 올리고, 재고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예측 주문을 하도록 하고, 제휴와 반품제도까지 없애버렸다. 가맹점을 배려한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 초에는 이상한 소문도 돌았다. 본사 영업사원이 수도권 점포를 돌아다니며 폐업을 권유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해당 직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본사의 지시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본사 측의 답변도 다르지 않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크라운베이커리의 연간 적자 폭이 50억 원에 달한다. 회사로서는 적자를 줄이는 것이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이지 폐점이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가맹점 수가 190개 정도인데 가맹점 800개가 넘던 시절 운영하던 파주 공장 가동도 적자 폭을 키우는 요인이라 판단, 냉동생지와 케이크 선물 등의 생산을 외주로 돌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에 대해서 “회사에서 중단한 게 아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창업자들도 알고 있어 문의가 없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
크라운베이커리는?
한때 1위…연간 적자 50억 추락
크라운베이커리는 1988년 10월 1일, (주)크라운제과의 생과사업부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 (주)크라운베이커리(서울)로 설립됐다. 이후 (주)크라운베이커리(파주)로부터 제품을 매입, 가맹점 등에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베이커리 가맹사업을 시작, 1991년에는 매출 업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등 후발업체의 도약으로 선두 자리를 내주고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08년부터 5년간은 매년 30억~50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부채비율도 1200%대로 치솟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2012년 12월, 크라운제과는 크라운제과가 가진 역량을 투입해 크라운베이커리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으로 크라운베이커리를 합병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
한때 1위…연간 적자 50억 추락
크라운베이커리는 1988년 10월 1일, (주)크라운제과의 생과사업부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 (주)크라운베이커리(서울)로 설립됐다. 이후 (주)크라운베이커리(파주)로부터 제품을 매입, 가맹점 등에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베이커리 가맹사업을 시작, 1991년에는 매출 업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등 후발업체의 도약으로 선두 자리를 내주고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08년부터 5년간은 매년 30억~50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부채비율도 1200%대로 치솟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2012년 12월, 크라운제과는 크라운제과가 가진 역량을 투입해 크라운베이커리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으로 크라운베이커리를 합병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
가맹점주들의 눈물
“매출 절반 뚝” “문 열면 손해”
지방에서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현재 본사와 가맹사업 분쟁 조정신청 중이다. 그는 지난 2010년에 2억 원 정도를 들여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을 열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A 씨는 난데없이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역에 A 씨의 가맹점 하나만 남아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다.
A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소, 분쟁조정을 통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본사에서 최근 주문 시스템을 바꾸고 반품제도를 없애는 등 운영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매출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버렸다고 한다.
A 씨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본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광고도 없었고 영업적인 지원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제품 대부분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돌리면서 주문한 상품은 물론 재료, 포장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건 스스로 그만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8년 동안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을 운영해온 B 씨도 본사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울분을 터뜨렸다. 사실 2년 전 그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을 6년 동안 운영하다 주변에 경쟁점이 등장하면서 매출이 하락해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폐업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 그에게 본사는 다른 지역으로 점포를 옮길 것을 권유했다. 망설이던 그에게 본사는 해당지역 케이크 택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본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30㎡(약 9평) 규모의 점포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매장 판매에 주력할 것은 아니어서 인테리어는 간소화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했다. 그런데 본사에서 개인적인 공사는 허락하지 않았고 본사 견적으로 4000만 원을 요구했다.
B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들여 창업에 나섰다. 그런데 얼마 전 날벼락이 떨어졌다. 본사에서 케이크 배달 사업을 중지한 것. 매출은 하루 5만 원 정도로 뚝 떨어졌다. 제빵사 인건비, 월세, 관리비 등 매장 문을 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돼버렸다. 답답한 마음에 본사에 가맹해지 요청을 했지만 불가하다는 대답이 반복됐다.
B 씨는 “폐점하면 가맹비 500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라도 받자 싶어서 5월을 끝으로 매장을 접기로 했다”면서 “경제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법정소송은 꿈도 못 꾸고, 조정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힘없고 돈 없는 자영업자의 얘기를 누가 들어줄까 싶다”라며 눈물을 내비쳤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
“매출 절반 뚝” “문 열면 손해”
A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소, 분쟁조정을 통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본사에서 최근 주문 시스템을 바꾸고 반품제도를 없애는 등 운영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매출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버렸다고 한다.
A 씨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본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광고도 없었고 영업적인 지원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제품 대부분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돌리면서 주문한 상품은 물론 재료, 포장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건 스스로 그만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8년 동안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을 운영해온 B 씨도 본사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울분을 터뜨렸다. 사실 2년 전 그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을 6년 동안 운영하다 주변에 경쟁점이 등장하면서 매출이 하락해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폐업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 그에게 본사는 다른 지역으로 점포를 옮길 것을 권유했다. 망설이던 그에게 본사는 해당지역 케이크 택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본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30㎡(약 9평) 규모의 점포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매장 판매에 주력할 것은 아니어서 인테리어는 간소화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했다. 그런데 본사에서 개인적인 공사는 허락하지 않았고 본사 견적으로 4000만 원을 요구했다.
B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들여 창업에 나섰다. 그런데 얼마 전 날벼락이 떨어졌다. 본사에서 케이크 배달 사업을 중지한 것. 매출은 하루 5만 원 정도로 뚝 떨어졌다. 제빵사 인건비, 월세, 관리비 등 매장 문을 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돼버렸다. 답답한 마음에 본사에 가맹해지 요청을 했지만 불가하다는 대답이 반복됐다.
B 씨는 “폐점하면 가맹비 500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라도 받자 싶어서 5월을 끝으로 매장을 접기로 했다”면서 “경제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법정소송은 꿈도 못 꾸고, 조정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힘없고 돈 없는 자영업자의 얘기를 누가 들어줄까 싶다”라며 눈물을 내비쳤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