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29일 이 은행을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은 경매로 43억에 낙찰받은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 건물을 2010년 스마트저축은행에 전세로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2011년 대유신소재 실적이 악화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을 팔아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도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며 급등락을 거듭했던 종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했으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 회장 측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7.06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