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전쟁역사박물관(평화박물관)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10일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이영근 관장을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가마오름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를 포함해 박물관과 소장자료 등이 일본에 매각될 위기에 빠졌지만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나서서 49억 8400만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 2012년 12월 박물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3월까지 27억 3600만 원을 들여 가마오름 동굴진지와 인접토지 등 5필지 2만 8416㎡와 박물관 소장자료 일부를 사들였다. 제주도의 계획은 오는 7월까지 지방비 22억 4800만 원을 들여 박물관 건물과 토지, 추가 소장 자료를 사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박물관 측은 “2011년 12월 3억 1500만 원을 들여 지은 박물관 화장실이 2012년 11월 감정평가에서 7500여만 원으로 평가됐다”며 최근 매각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측은 “문화재청과 함께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의견을 들었으나 계속 팔지 않겠다고 고집해 계약 파기라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