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약 933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정리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추계치를 이같이 밝히며 '전두환 추징법'의 6월국회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 전 대통령은) 88년 퇴임하며 청와대에서 1000억 원을 챙겼으며, 30명의 재벌총수로부터 500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합치면 약 93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불법조성된 재산의 '은닉처'로 3남 재만 씨의 경우 ▲장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 ▲한남동 100억 원대 빌딩 소유 의혹 ▲장인 이 회장과 공동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1000억 원대 와이너리를 지목했다.
장남 재국 씨의 경우에는 시공사 자산 296억 원(매출 442억), 2005년 배우자와 딸 명의로 연천군 일대 땅 5만여㎡에 조성한 허브농원(시가 250억 원), 시공사 본사 터 및 파주 출판단지 터 등 500억 원대 부동산 및 건물 소유(추정치) 등을 거론했다.
차남 재용 씨와 관련해선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 채권 167억여 원을 증여받은 의혹, 2000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 자산 약 425억 원(2012년 기준)을 은닉재산으로 의심했다. 또한 처남 이창석 씨 등 친인척 재산 400억 원 등도 원래 자금의 출처는 전 전 대통령이었을 것으로 봤다.
전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착각이자 잘못된 생각으로, 위헌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危局)적 발상”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추징금액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4만 7000원보다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해 추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