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끝까지 ‘갑론을박’
실제 각 부처와 여당은 세제개편안 협의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놓고 끝까지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격론 속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 카드를 고수해 관철시켰다. 그동안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 재정건정성 타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에서 재정부로선 2중의 승리인 셈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대기업에게만 도움이 될 뿐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 투자 증가 효과도 찾기 힘들다는 논리로 폐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1982년 도입돼 8년을 제외하고 20년간 운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0대 대기업 공제액의 54%를 차지, 대표적인 대기업 수혜 정책으로 꼽혀왔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세수가 당장 걱정인데 법인세를 또 인하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이번에 인하하는 법인세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년 감면에 의한 세수감소가 13조 원이지만 내후년에는 3조 원 정도로 줄어들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은 공제제도 같은 것보다는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살핀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치인 20%라고 하면 투자 유치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준석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