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 계좌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51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하고, 6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350억 원의 배임과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25일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