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기록전문가들이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25일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전문가협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회의록을 작성했어도 대통령 국정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국가기밀을 보호하지 않고 지난해 '회의록'을 발췌본을 제작 제출하고 올 1월 검찰이 열람토록 한 것 모두 대통령기록물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지난 2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 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