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회장(44)의 사생활을 몰래 찍어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소속 기자 7명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게 500만 원, 한 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2010년 4월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중인 정 부회장과 당시 약혼녀 한지희 씨의 모습을 무단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엿들은 뒤 보도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정 부회장 측은 디스패치에 기사 삭제와 함께 위자료 2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매체는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생활 외의 보도는 공중의 관심 대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