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고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 숨어있는 베스트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주식 776만여 주를 찾아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김우중 전 회장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 절차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923억 원에 우양산업개발에 매각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35억 원을 김 전 회장의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기존에 미납한 세금이 있는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해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국세에 먼저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결국 김 전 회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회장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40억여 원은 공매로 발생한 세금”이라며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즉 김 전 회장이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발생한 세금이기에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갚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1999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사면 된 바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이 납부하지 못하는 추징금은 22조 9560억 원에 달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