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적과의 동침>에 출연한 김무열.
[일요신문] 배우 김무열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OSEN 보도에 따르면 김무열이 입대 후 가족 생계를 회사가 책임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서, 그의 군복무 전 가정형편과 관련해 전했다.
김무열은 지난 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당시 병역 면제 사유가 생계 곤란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신세를 지고 김무열은 그런 아버지를 대신에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 당시 병무청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김무열에 대한 군복무 면제 판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병무청이 지난 2년간의 가족 소득을 조사한 결과 김무열의 제외한 가족의 소득 전액은 연봉으로 약 416만원이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재심사해 병무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다며 2010년 당시의 출연료 채권액을 관련 규정상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무열은 사건이 불거지자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게 싫다라며 그 해 10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했고,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 중이다.
이 매체는 그의 군입대 후 가족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갚아 나가야 할 금전적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를 회사 측이 제대할 때까지 생활비와 채무 이자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기각, 김무열은 패소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