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지정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참여 불투명
대법원은 12일 원고인 LG CN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공정위가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와 GS네오텍이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LG CNS에 17억1600만원, GS네오텍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데 대해 LG CNS 측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LG CNS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공정위가 제기했던 의혹은 모두 인정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최초의 국내 SI업체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였다는 점에서 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LG CNS의 상고가 기각되고 공정위가 제기했던 혐의가 모두 인정됨으로써 LG CNS의 향후 진로는 매우 어두워졌다. 실제로 LG CNS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등 행정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공공사업부문에 일정기간 입찰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달 앞으로 다가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 참여가 예상됐던 LG CNS로서는 이번 판결로 입찰 참여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복권수탁사업자 선정기준에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항목이 신설, 강조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결과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