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17억원
16일 서울시 건물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명단에 따르면 삼성전자 건물은 13억89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어 아산사회복지재단(13억2800만원), 호텔롯데(11억7400만원), 현대아이파크몰(11억1300만원), 주식회사 경방(9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구가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59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3957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4.9%( 716억원) 감소, 토지가 1.9%(265억원) 증가, 건축물이 1.2%(51억원)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에 따른 차등세율 등으로 인해 재산평가액 증감과 실제 과세액 증감은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16일 시내 소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36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이번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 1317억원으로 지난해 1조1607억원 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3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집계, 25개 자치구에 34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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