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와 이수영 OCI회장,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184명이 포함되어 있다.
금감원은 전재국 씨 등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협조를 독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조세회피처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 위반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관련자를 제외한 184명으로 조사 대상을 늘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이처럼 대규모로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