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재산세로 38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333억5500만원 보다 14.5% 늘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다.
올해부터 단독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나누어 부과한다. 이외에 10만원 이하는 7월 한꺼번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넣으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장계좌 납부제, 텔레뱅킹 납부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 롯데, 신한 등 11개 카드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7월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폭주하는 등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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