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 수주 청탁·영향력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기한은 19일이지만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한 만큼 원 전 원장은 오는 29일까지 구속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총장님 지시"라며 개입…윤석열 '비밀캠프' 소유주 비선 의혹
[단독] 삼표그룹, ‘한남동 라인’ 황종호 부친 황하영 회장 밀어주기 논란
"이재명 무죄 판사도 계엄령 체포 대상" 보도에 대법원 즉각 입장문 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