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 수주 청탁·영향력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기한은 19일이지만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한 만큼 원 전 원장은 오는 29일까지 구속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홍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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