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백지영 트위터
가수 백지영이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외과 의사 이 모씨를 상대로 한 백지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백씨의 동의 없이 수영복 사진을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은 그러나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손해액 4000만원의 10분의 1로 산정했다.
이에 앞서 백지영은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가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에 사용한 비키니 사진 네 장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