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울산시는 행정법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수사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민생사법경찰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수사전문 교육 이수, 인권보호 조사실 설치 등 진용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환경,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위생)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시는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계곡 등 행락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단속과 야식배달 및 일반시장 등 위생 사각지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소분 판매업소 등 기획·수사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유사의료행위 및 미신고 영업 행위, 이·미용업소의 무면허 영업 행위 및 적정 조명도 준수 등의 단속과 숙박업, 찜질방, 목욕장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단속 강화로 시민건강과 건전한 영업질서가 정착되도록 상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PC방, 비디오물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위반 행위 단속과 음란성, 성매매 암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단 배포 행위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에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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