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의정부시는 시청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시는 일반민원, 환경, 보건, 건설, 세무 등 11개 분야에 민원후견인 12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보완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활성화되도록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 고객만족 행정과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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