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한국웨일즈제약 홈페이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로 한국웨일즈제약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 200여 품목을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시중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일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270여 상자를 압수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전 10시 이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는 모든 의약품 900여 종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한 제약사의 전 품목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2주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약품 특성상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