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6회(3년)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총 934대이며, 체납 금액은 총 11억81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23억4300만원의 50.4%에 이른다.
구는 자동차세를 11회 이상 체납한 악성 126건(2억4800만원)을 대상으로 견인조치 등 집중단속, 징수할 방침이다.
세무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실지 운행자(점유자)를 추적 조사하고, 체납자의 거주지 등에서 체납차량을 수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을 발견시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연락해 인도명령서를 교부하고 강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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