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치구와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벌여 1939개 업체 중 218개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1136곳을 행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민원이 많은 곳, 영업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중점 대상이 됐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부실 및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51건) 및 이자율위반(10건) 혐의업체에 대해 강서, 양천, 도봉 등 6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며, 현재 강서경찰서 수사의뢰 1건은 미등록 및 이자율 위반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예정이다.
시는 규정 위반 업체 중 22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7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11월까지 민원이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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