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경영진 비리 혐의와 관련해 줄기세포 치료세로 이름이 알려진 바이오업체와 이 업체와 합병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과 경기도 평택의 공장, 해당 업체와 합병된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회계자료와 신사업 진출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바이오업체가 2011년 언론사를 합병하는 과정에 관여한 전 회장 A씨의 횡령과 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 관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바이오업체가 여러 분야의 신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 경영진이 주가 조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