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과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에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 원 이상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시 본인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단말기 또는 추가 인증을 이용해야 하며, 고객이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ARS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이에 나머지 금융권도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듯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