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사고 자체에 고의가 없었다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도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원룸 2층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별거하는 남편이 찾아오자 창문 밖 창틀에 매달려 숨었다. 하지만 이내 힘이 빠진 A 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A 씨는 상해 경위를 차에서 추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사 2곳에서 4700만 원과 5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각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성 친구와 있다가 별거중인 남편이 찾아오자 도망가기 위해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가 뛰어내린 것이다. 또한 피고인 주장처럼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있었지만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다”며 무죄 판결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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