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도 여주 이포보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 등) 등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개 건설사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착수한 직후부터, 경쟁없이 공사 물량의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배분한 공구들을 해당 건설사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짜고 써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8개 건설업체가 14개 공구를 나눠서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부터 4대강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25개 건설사와 설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건설사 비자금 의혹과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