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26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된 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보석중지를 명령해 조 전 청장을 재수감시켰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경찰 내부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2009년 5월22일)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라고 발언해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