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는 27일 버젓이 가짜 약과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해 온 약사 1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약사 12명을 형사입건하고 약사의 부인 등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 종사자 7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4곳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곳이 3곳,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도 3곳이나 있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 조제기록부를 고의로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최고 3년이 지난 전문 의약품 등 32개 품목 1517정은 전량 압수했다.
형사입건된 19명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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