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9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 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황 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1년 9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A씨에게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선금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는 등 9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정식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300만 원도 적은 벌금이 아니다. 30만 원이라도 억울하니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